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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

 

1. 법적근거


항공사업 제 61조(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) 및 동법 시행규칙 제 64조 (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 유형 등

2.  피해규제 대상

- 항공법에 따른 피해구제 대상은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불이행 및 지연 , 위탁수하물의 분실 및 파손 , 항공권 초과 판매 , 취소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 , 탑승장 , 항공편 등 관련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탑승 불가 , 항공사 과실로 인한 항공 마일리지의 누락 , 항공사의 사전고지 없이 소멸된 항공 마일리지 , 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’ 제 2조 제 7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미설치로 인한 항공기의 탑승 장애임
- 그러나 기상상태 , 항공기 접속관계 ,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또는 공항운영 중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피해는 구제대상에서 제외

 

3.  피해구제 접수처의 설치 및 운영

항공교통 이용자는 이용자는 우편 , 방문 , 전화 및 이메일로 피해접수 및 문의 가능

 3.1  공항
a) 인천공항
    주소 :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 번길 (운서동)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219호 A
    전화 : 032-744-6800 / 팩스 : 032-744 -6801

    피해접수 : customerservice@miat.com , seoul@miat.com


3.2   시내사무소
담당업무 : 기타피해접수
a) 서울지사
   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(순화동) 순화빌딩 9층 904 호
    전화 : 02-756-9761 / 팩스 : 02-756-9762
    피해접수 :seoul@miat.com

 

4.  피해구제신청접수처리절차
4.1. 접수처리절차
a) 신청인이 신청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
b) 항공사에서 접수 확인 및 접수 사실을 통지
c) 피해 사실 확인 및 관련 규정 검토
d) 고객에게 처리 결과를 이메일/유선으로 통지
e) 고객의 요청이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이의 신청 시 피해구제 신청서를 신청서를 한국 소비자원에  이송

5. 처리기간
-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 처리 및 결과 통지
- 신청인의 피해조사를 위한 번역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 구제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며 통지서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다.

 

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신청서 (다운받기)